안녕 하세요? 제가 지금 크레딧 카드 세틀먼 총4개를 하고 있구요.2개는 끝이 났고,하나는 디스미스 라 하고,나머지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나머지 하나 은행에서 1099-c 가 왔습니다.1099-c 에는 이 돈을 포기 한다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이 돈을 세틀 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님 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종권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1099-C 는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거구요. 그럼 저는 1099-c 를 보낸 카드회사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Form 1099-C는 은행에서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해주었느냐를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Box 2에 Amount of debt discharged라고 금액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책정되어 납세자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과세소득산정에서 제외될수있는 한시적인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탕감되기 직전 납세자의 총 부채액이 총자산액보다 많음(Insolvent) 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1099-C 는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거구요. 그럼 저는 1099-c 를 보낸 카드회사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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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답변일2/6/2013 4:37:43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1099-C는 세금보고용으로 쓰이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이 돈을 내라는 청구서는 아닙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질문하신 분으로 부터 받아야 돈이 더 있으면 다른 형태의 청구서를 보낼것입니다. 그 은행으로부터의 모든 빚이 탕감됐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단 1099-C를 통해서는 얼마를 탕감시켜 주었는지만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