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인턴을 하러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 동안 미국에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따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참고로 제가 떼이는 세금은 일반 직장인보다는 몇몇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덜 떼인다고는 합니다.
알려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7/2008 2:40:08 PM
VISA STATUS에 따라 세금을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3/4/2008 4:45:08 PM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J-1 비자로 1년간 인턴으로 왔구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Federal tax, income tax, soscial tax 를 떼는데요. J-1 인턴비자는 Social tax를 안떼요. 제가 듣기로는 Social tax 금액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는데, 안띠어 봤으니 얼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Federal tax, income tax 합치면 약 20%~25% 정도 떼어집니다.
그간 미국에서 떼였던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2월~4월 초까지 그간 내었던 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W-2 Form 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합니다.
저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미주 중앙일보 지하에서 열리는 '무료 저소득층 세금보고' 를 하려고 합니다.
4월초 전까지 매주 토요일에 50명까지 받아서 무료 보고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연간 수입이 5만불 이하, 즉 저소득층은 무료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방법 1 : 무료 세금보고 사이트(또는 무료 봉사 단체 ex.중앙일보)에서 직접 한다 http://www.myjbc.com/consult/consult_read.asp?qca_code=&page=1&qna_idx=725 위 링크로 가시면 관련 사이트 질문이 있구요.
방법 2 : 세금보고하는 프로그램 (터보텍스 등) 을 사서 직접 한다. (돈 드니까 하지마세요..ㅎㅎ 코스코나 월마트에서 40불정도에 판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