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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으로 돌아갈 때 세금공제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lerca**** 공감0
조회1,216 작성일3/4/2008 10:09:21 AM
1년간 인턴을 하러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 동안 미국에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따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참고로 제가 떼이는 세금은 일반 직장인보다는
몇몇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덜 떼인다고는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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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7/2008 2:40:08 PM
VISA STATUS에 따라 세금을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08 4:45:08 PM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J-1 비자로 1년간 인턴으로 왔구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Federal tax, income tax, soscial tax 를 떼는데요.
J-1 인턴비자는 Social tax를 안떼요.
제가 듣기로는 Social tax 금액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는데, 안띠어 봤으니 얼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Federal tax, income tax 합치면 약 20%~25% 정도 떼어집니다.

그간 미국에서 떼였던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2월~4월 초까지 그간 내었던 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W-2 Form 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합니다.

저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미주 중앙일보 지하에서 열리는 '무료 저소득층 세금보고' 를 하려고 합니다.

4월초 전까지 매주 토요일에 50명까지 받아서 무료 보고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연간 수입이 5만불 이하, 즉 저소득층은
무료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방법 1 : 무료 세금보고 사이트(또는 무료 봉사 단체 ex.중앙일보)에서 직접 한다
http://www.myjbc.com/consult/consult_read.asp?qca_code=&page=1&qna_idx=725
위 링크로 가시면 관련 사이트 질문이 있구요.

방법 2 : 세금보고하는 프로그램 (터보텍스 등) 을 사서 직접 한다.
(돈 드니까 하지마세요..ㅎㅎ 코스코나 월마트에서 40불정도에 판다더라구요.)

방법 3 : CPA에게 맡긴다
(님은 저소득층이라 이럴 필요가 없죠. 돈들잖아요^^)

1번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ㅎㅎ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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