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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어머니가 오셔야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903 작성일11/30/2007 2:17:58 PM
엄마가 작년에 5개월 넘게 절 돌봐주시고 가셨다가 작년 12월에 다시오셔서

올해 3월에 한국에 다시 가셨는데 돌아가실때 알고 보니 미국 체류기간을

3개월만 받으셨던겁니다. 보통 6개월(관광/방문)주는데..3개월 밖에 못받으신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류기간을 2개월이나 지나서 한국으로 가셨는데

내년 1월에 오시려면 힘들까요?

엄마가 오셔야 일을 할 수 있어서요..



미국 입국시 체류기간 어긴걸로 불입국 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연세가 70세 이신데...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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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7 3:45:22 PM
보통 미국을 출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분께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려고 하면 그전 방문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봅니다. 어머니 경우 몇개월 이내에 다시 들어오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을 넘기신것이 나타나면 입국이 거부 되거나 이번에는 아주 짧게 체류 기간을 줄수있습니다.

또한 비록 전에 체류 기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그전에 미국에서 오래동안 체류했을 경우 왜 다시 들어오는지 추궁할수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3개월밖에 안준것은 그전 체류 기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좀 공백기를 가지신후에 오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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