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노동허가는 H1B 주신청자가 i-140을 받았거나 H1B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H4 EAD는 특정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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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노동허가는 H1B 주신청자가 i-140을 받았거나 H1B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H4 EAD는 특정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