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복수국적자 미국 여권으로만 한국 여행 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A**a**** 공감1
조회5,604 작성일3/15/2022 12:07:57 AM
전 미국에서 거의 40년째 거주 중이구요 2003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한국 국적 자연 상실된걸로 아는데 한국에 한국 국적 상실에 대한 신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아주 오래전에 만료되었고 미국 여권만 갖고 있어요. 미국 여권엔 한국 이름과 다른 영어 이름이구요. 금년 여름 한국에 한달정도 나갈 일이 있는데 미국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갔다 오는데 문제가 될까요?

제딸과 아들 역시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요. 한국을 떠나 온지 너무나 오래 되서 둘다 한국에 출생 신고도 안한 상태인데 미국 여권만 있으니 K-ETA받고 가야 하나요? 그리고 아들은 21살인데 18살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서 한국 국적 이탈을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 한 2주 정도 가야 할거 같은데 입국 심사에서 무사한가요? 군대 관련 문제로 걱정이 되네요. 아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방문은 이번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5/2022 9:14:41 AM

병역문제만 없으시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미국여권으로 출입국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따님) 역시 아직 24세 이전이므로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된 상태로, 단기간의 방문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국여권을 만들어가실수도 있고 미국인으로 K-ETA를 받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여권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22 1:34:05 AM
미국시민권 취득후에 국적상실신고를 안하셨다고 해서 복수국적자는 아닙니다. 이미 미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되었는데 행정적인 서류상의 절차만 아직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당연히 미국여권 하나만 사용하셔야 하고 K-eta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3/15/2022 9:51:40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을 만드는 걸 추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 여권 만드는데 가능한건 가요?
답변일 3/16/2022 6:48:37 PM
최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사람도 한국 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하고 출국시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할 텐데, 한국 입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한 관계로 미국여권에는 방문국가 및 출발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미국 입국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가요, 최변호사님?
답변일 3/16/2022 7:25:55 PM
아니요 윗분 완전 잘못 이해 하신 거 같은 데요 최 변호사님 말씀은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국 여권을 사용하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추천만 한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갔다 나올 때 미국 여권 으로 사용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한국 여권을 만드는걸 추천한다고 하셔서 전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 안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