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셔도,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재신청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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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