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를 받은신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방을 유예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추방유예를 받으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245i조항에 해당되지 않는한 불가합니다.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건 추방유예를 받고 그 후 조치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입법에 따른 소위 이민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문호가 열려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