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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회사 상황에 따른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k**shallo**** 공감0
조회1,841 작성일1/8/2015 12:09:54 PM
회사 상황에 따른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많은 조언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한국 본사발령으로 몇년간 주재원으로 나와있습니다.(visa: L1A)
한국 본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조만간 다른곳에 인수가 되거나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2~3개월 이상 걸릴듯)
한국의 본사가 인수/청산이 된다면 이곳 미주법인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 미국에 있는 법인 회사형태는 미국 별도 법인이라서 자체적인 재정이슈는 없습니다.


질문1:
이 상황에서 영주권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국 본사의 재정상황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질문2:
영주권 신청가능다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나서 2~3개월 후 본사파산에 따른 미주법인 해체가 되는 경우 또는 타 기업에 피 인수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진행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요?

질문3:
본사의 회사 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영주권 진행절차가 많이 까다롭거나 risk가 있나요? 그리고 추가제출할 서류가 더 많은지요?

기타정보:
1.본사는 국내, 해외법인은 미국에 있음.(미국은 별도의 법인임)
2.본사는 이미 법정관리상황에 있으며 인수대상자 물색중임.
3.미주법인 재정적으로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는 없음.
4.본사는 미국의 customer업체들과의 법적인 이유로 미주법원에 chapter 15 신청된 상태임.(주의: 현 미주법인이 chapter 15 상태라는 말은 아님.별도임.)
5.주재원으로 L1A 비자를 소유하고 있음.

길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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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5 5:34:37 PM
지사형태가 아니고 별도의 독립법인이라면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기업의 중역 및 관리자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폰서하는 미국법인은 설립된지 적어도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회사가 도산하게될경우 취업이민은 중단될수있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허락하면 진행중인 취업이민 승계가 가능 합니다. 스폰서하는 미국법인만 재정이 확실하다면 본사 재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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