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5 2:05:41 PM 안녕하세요6개월 이상 해외체류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해외에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하시고, 해외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1/6/2015 2:04:54 PM 영주권자가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해서 승인받으시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는게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