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 준다는 이야기는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종이시라면, 취업이민 3순위로 들어가실듯 사료되며,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가셔도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실때까지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민과 별도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는데, 4월에 신청가능하시며 승인이 되신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