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초청 및 승인이 '취소'되어, 다시 똑같은 초청인, 피초청인이 청원하는 경우에도 그 우선일자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을 통하여 우선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이고 몇년전에 21세 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I-130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들이 결혼을 하였고 기혼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기혼자녀로 다시 초청하고 싶은데
이 경우 I-130를 당연히 다시 신청해야 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다시 신청하게 될 경우 이전 우선일자 (미혼자녀 I-130) 를 적용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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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초청 및 승인이 '취소'되어, 다시 똑같은 초청인, 피초청인이 청원하는 경우에도 그 우선일자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을 통하여 우선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자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자녀분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우선일자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로 다시 I-130을 접수해야 합니다.
usvisa@ollim-intl.com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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