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는 영주권자이며메디칼을 받고계십니다.
어머니가 노후하시다보니 한국에 가지고 계시는 땅을 저한테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저는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증여 받아야하나요?(한국법에 의해서 적용되며 그법을 따라해요 하는지요?)
2. 어머니가 지금 메디칼 해택을받고 있는데 한국땅때문에 메디칼 해택이 중지 될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 궁금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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