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법원 출두 날짜에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을 접근금지로 신청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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