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게된다면, Default Judgement (결석재판) 으로 본인이 이기시게 되십니다.
2) Default Judgement (결석재판) 이 내려지게 됩니다.
3) Enforcement of Judgement 라고 하여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14.htm
4) 100% 정확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Identifiable 하실수 있다면, Judgement Enforcement 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