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개시됨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체류기간이 90일 입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영리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라도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장기체류를 원하시는 경우, 영사관에서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신후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