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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시민권 인터뷰 노티스를 복사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hdiscipl**** 공감0
조회2,974 작성일8/7/2014 8:40:26 PM
저는 시민권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주인에게 시민권 인터뷰가 있으니 갔다
오겠다고 한 달전부터 미리 말을 해 놓았습니다.
인터뷰 일주일 전에도 미리 알려줬고 그 전날에도 말을 해 놓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대신 올 수 있게끔요.그런데 그 전날 매니저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시민권 인터뷰 편지를 자기에게 팩스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 인
터뷰를 가는지 알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이렇게 이민국 서류를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결국 보내주기는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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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4 9:02:22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병가와 휴가를 1년에 몇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과 고용주 사이에 Employee Handbook에 관련 규정이 있으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California Family and Medical Leave Law 에 따라서, 조건들이 해당이 되신다면, 임금을 지불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ol.gov/whd/state/fmla/ca.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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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4 9:18:13 PM
그러면 시민권 인터뷰 종이를 요구하는건 괜찮은것인가요? 법률 상식이 없어서 그럽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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