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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부동산 양도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ndowne**** 공감0
조회1,875 작성일2/11/2013 9:59:14 PM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이나 세무상담을 관심있게 챙겨보는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질문드리는건 처음이네요.

한국에 20년 넘게 부모님이 사시는 주택이 있는데, 5년전에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주택명의를 제 이름(영주권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구요.어머니는 내년에 그집을 팔고 오빠집으로 합치실 계획입니다.

이전 상담글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양도 소득세는 면제되는듯합니다만, 미국에서의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5년간 거주하지 않았므로, Long Term Capital Gain 이 되는듯 한데요...아버지 돌아가실때 명의만 변경한 상태라, 그당시 집 value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Long Term Capital Gain 을 어떻게 계산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집을 팔더라도, 그돈은 어머니것이므로, 사실상 제 수입은 없는것인데.....

세무상담이 푸념처럼 되어버렸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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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10:43:12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비록 미국 비거주자로부터 상속받은 집이지만 그때 당시의 집시세를 원가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정보는 세무서같은 곳의 공시지가나 다른 Source를 통해 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집을 팔게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국세금보고에 (영주권자로서) 포함을 하고 세금 (Long-Term Capital Gain) 을 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명의가 질문하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집 판돈을 어머니께서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소득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단 그 돈은 본인의 것이고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집을 파신것은 개인세금보고서에, 또 어머니에게 한 증여는 증여세금보고서에 신고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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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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