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ship 또는 Grant가 항상 면세항목인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용은 Tuition, Fees, Course materials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숙사비나 Meals 는 면세항목이 아니어서 Taxable Income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taxtopics/tc421.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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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