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1:05:04 PM 부부가 자녀에게 각각 13,000불씩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한 합계 금액이 $26,000 범위 안에 있으므로 세금보고 없이 마무리 됩니다.별도의 하실 일이 없습니다.참고로 이처럼 큰돈을 일시불로 사용하는 경우 그동안의 세금보고 소득이 적으면 감사의 기회가 높아지기는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