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1:01:22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부부공동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약 $2,000가량 세금을 더 절약합니다.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은 비슷하지만 부부공동보고의 세율이 낮아 더 세금절약을 하게 됩니다. 주정부 세금보고까지 고려하면 부부공동보고가 훨씬 이득입니다.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