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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부부로 세금보고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e122**** 공감0
조회8,634 작성일2/11/2013 10:52:07 AM
같이 산지 4년정도 되요. 아이 한명잇고요. 혼인신고가 안되잇는데 혹시 부부로 보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hoh 로 보고해야 하나요? 아는 CPA 분 말로는 사실혼이 적용되서 부부로 보고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도와주셔요..ㅠㅠ
현제 남편만 벌이가 있고요. 저는 벌이가 없습니다.



** 참고로 작년에 CPA 분이 저희를 부부로 보고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 부부로 보고하면 안된다고 해서이번에는 HOH 로 보고 할려고 하는데 자꾸 CPA 분이 부부로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이분 설명이 맞는건가요? **



둘이 같이 산 증명을 하면 사실혼이 인정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말인지요?



혼인신고를 안한 이유는 결혼식을 한국에 가서 하고 혼인신고를 할려고
미루고 미루다가.. 못했습니다. 올해안에는 혼인신고부터 할 생각이에요.



같이 산지 4년이 넘었고 둘 사이에 아이도 있구요.
주위사람들은 다 부부로 알고 있구요.

제가 걱정이 되는건요.

그동안은 저희가 택스를 더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벌이가 별로 없다보니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터보택스라는걸로 해볼려고 하는데
HOH 에 저랑 아이랑 넣어도 되냐고 저희 CPA 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부부로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돈을 받게 될거 같은데 신경이 쓰여서요.

1. 부부로 보고 가능한지요? (여기는 켈리)

2. HOH 로 저랑 아이 둘다 보고 해도 괜찬은지요?
(작년에 부부로 보고한게 걸리지 않을까요? 저희가 택스를 더 내고 있는데요..)

3.혹시 같이 살고 있는 제 싱글 동생이 저를 dependent 로 넣고
남편이 아이만 dependent 로 넣어도 되나요?
즉.. 남편은 아이 부양 (HOH)
제 동생은 저를 부양 (HOH)

4. 제가 지금 푸드스탬 베네핏을 받고 있는데요.동생이 절 dependent 로 넣어도 되는지요?







여기는 켈리포니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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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11:34:04 AM
부부공동 보고는 12월 31일까지 주법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하여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 만일 감사를 받으면 marriage certificat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분리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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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11:34:30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혼관계이시지만 부부공동보고는 안됩니다.
2. 남편께서 HOH로 보고를 하시고 아이와 부인을 Dependent로 Claim합니다.
3. 동생분이 누나의 생활비를 냈다고 해도 HOH는 안됩니다. 단 누나를 Dependent Claim 할수는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위 2번으로 하시고 동생은 Single로 보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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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0:31:18 PM
1. 부부로 보고 가능한지요? (여기는 켈리)

: 불가능합니다. California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동거인들을 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주는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부 공동으로 세무 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HOH 로 저랑 아이 둘다 보고 해도 괜찬은지요? (작년에 부부로 보고한게 걸리지 않을까요? 저희가 택스를 더 내고 있는데요..)

: 실제로, 질의자께서는 소득이 없으셨고, 남편께서 질의자와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셨으며, 모두 함께 동거하셨으므로 남편께서 2012년의 세무 보고를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시면서 질의자와 자녀를 부양인으로 포함시키시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도에 배우자로 보고되었던 동일인을 다음 해에는 부양인으로 보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계속 생활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사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3.혹시 같이 살고 있는 제 싱글 동생이 저를 dependent 로 넣고 남편이 아이만 dependent 로 넣어도 되나요? 즉.. 남편은 아이 부양 (HOH) 제 동생은 저를 부양 (HOH)

: 같이 사시는 동생분이 질의자의 생활비를 부담하시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동생분이 질의자를 부양자로 하는 Head of Household로 세무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께서도 자녀를 부양인으로 하는 HOH로 동시에 보고하신다면, 한 집에 두 개의 독립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반드시 실제로 한 집에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자의 경우처럼, 한 집에서 모두가 함께 한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생분이 질의자의 생활비를, 남편분은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여, 그 어느 누구도 전체 가정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동생분과 남편께서 각각 50%씩만 부담을 한다면) 두 분 모두가 HOH로서 세무 보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분 중 한 분이 좀 더 많은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그 분만이 HOH로서 세무 보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4. 제가 지금 푸드스탬 베네핏을 받고 있는데요.동생이 절 dependent 로 넣어도 되는지요?

: 세무 보고 상에서 Dependent가 되기 위해서는 동생분이 질의자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식비에 대한 공공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생분이 질의자의 모든 생활비에 대해 절반이 넘는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면 세법상 Dependent가 되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식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으시려면 질의자의 모든 소득, 가정의 총소득과 자산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일원인 동생분의 세무 보고서 상 소득에도 불구하고 식비 지원의 자격이 있으시다면 Dependent가 되시는 것에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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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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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3 11:27:29 AM
혼인신고 없이는 부부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동생과 본인은 각자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부양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2/11/2013 11:57:16 AM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복 많이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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