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능합니다. California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동거인들을 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주는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부 공동으로 세무 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HOH 로 저랑 아이 둘다 보고 해도 괜찬은지요? (작년에 부부로 보고한게 걸리지 않을까요? 저희가 택스를 더 내고 있는데요..)
: 실제로, 질의자께서는 소득이 없으셨고, 남편께서 질의자와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셨으며, 모두 함께 동거하셨으므로 남편께서 2012년의 세무 보고를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시면서 질의자와 자녀를 부양인으로 포함시키시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도에 배우자로 보고되었던 동일인을 다음 해에는 부양인으로 보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계속 생활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사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3.혹시 같이 살고 있는 제 싱글 동생이 저를 dependent 로 넣고 남편이 아이만 dependent 로 넣어도 되나요? 즉.. 남편은 아이 부양 (HOH) 제 동생은 저를 부양 (HOH)
: 같이 사시는 동생분이 질의자의 생활비를 부담하시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동생분이 질의자를 부양자로 하는 Head of Household로 세무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께서도 자녀를 부양인으로 하는 HOH로 동시에 보고하신다면, 한 집에 두 개의 독립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반드시 실제로 한 집에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자의 경우처럼, 한 집에서 모두가 함께 한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생분이 질의자의 생활비를, 남편분은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여, 그 어느 누구도 전체 가정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동생분과 남편께서 각각 50%씩만 부담을 한다면) 두 분 모두가 HOH로서 세무 보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분 중 한 분이 좀 더 많은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그 분만이 HOH로서 세무 보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4. 제가 지금 푸드스탬 베네핏을 받고 있는데요.동생이 절 dependent 로 넣어도 되는지요?
: 세무 보고 상에서 Dependent가 되기 위해서는 동생분이 질의자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식비에 대한 공공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생분이 질의자의 모든 생활비에 대해 절반이 넘는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면 세법상 Dependent가 되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식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으시려면 질의자의 모든 소득, 가정의 총소득과 자산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일원인 동생분의 세무 보고서 상 소득에도 불구하고 식비 지원의 자격이 있으시다면 Dependent가 되시는 것에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