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 접수는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시점에 결혼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영구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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