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자녀에서 현재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노동허가서, SSN 다 받았구요 이번에 해외여행신청서를 신청해서 I-512L,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n Alien Into the United States 를 승인 받았습니다.
일단 해외여행허가서는 받은것인데, 서류에 재입국 보장을 100%하지 않는다느니 어쩐다느니 조건을 많이 달아놔서 부모님께서 행여 영주권 프로세스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재입국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십니다. 학생신분이고 내년 여름방학에 잠깐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또 I-131과 제가 받은것이 무슨차이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12/24/2007 10:22:17 PM
"서류에 재입국 보장을 100%하지 않는다느니 어쩐다느니"한것이 반드시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원글님께 서 지금까지 E-2 신분을 잘 유지하셨고 또 E-2 신분 기간과 i-486신청사이의 불체기간이 없거나 (혹은 그 기간이 180일 이내이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p**ttyi7**** 님 답변
답변일12/26/2007 2:30:50 PM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 입국할때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E-2비자로 변경했기에 혹시 이것을 문제 삼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