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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995 작성일12/23/2007 9:33:45 AM
현재 E-2비자가 있는 상태인데
하던 비지니스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이상 비지니스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한 1년 쯤 뒤에 돌아갈 계획인데......
이럴경우
5년간 지니고 있던 주식회사(E-2를 받기 위해 개설, 이용했던)를 Close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상관 없는지요?

6개월 이상 비지니스를 안 하면 조사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할께요.
현재 E-2비자(내년 중순 만기) 있는 상태인데
관광비자를 새로 받아도 돼는 지요? (10년 관광비자가 내년 2월에 expir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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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4/2007 10:15:58 AM
주식회사는 구태여 지금 Close 하지 않아도 됩니다.
E-2 VISA는 내년 중순이 만기라고 하였는데,한국은
내년 말에 가고 싶다고 하였는데,그 공백 기간은
어떤 비자로 체류를 할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광 비자는 자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였는데,한국에서의 신청 조건이 갖추어
지는지가 중요하니,전문가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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