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용주가 H-1B sponsor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본인을 위해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고용주 변경 청원서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이 떨어진 이후라고 잘못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때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행료를 낼 경우, 서류처리기간은 달력으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이전 고용주가 고용주 변경신청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서류를 제출할 때, 현재 고용주 밑에서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월급기록을 잘 보관하거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