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노동허가서 받은상황에서 급여처리도 책으로 받는상황입니다 신원조회도 마친상황이고요. 그러나 영주권신청이 진행중이고요 이런상황에서 학생신분을 i-20를 계속 유지해야하나요 영주권을 받을때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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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8/2007 5:03:48 PM
영주권 신청중일때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I-20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I-20를 포기한 상태에서 만약에 영주권이 거절 당하게되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8/2007 6:21:26 PM
이민 수속이 다 마무리 질 때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의 경우 취업 비자 신분과 달리 동시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EAD 를 갖고 이미 일하고 계시다면 근본적으로 일할 수 없는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겠죠. 이런 경우 I-485 가 strong 한 케이스였어야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둘째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취업 비자 신분등을 앞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