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H1B visa 2010년까지인것을 가지고 있고, 취업 2순위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노동허가 받았고, 지문까지 며칠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폰서 해주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자 transfer 를 해야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영주권 나오는데 회사 옮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8/2007 5:09:14 PM
이 경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213)382-3330 으로 전화를 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8/2007 6:30:28 PM
두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영주권 케이스를 유지하려면 AC21 이라는 조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I-140이 허가났고 I-485 신청한지 180일이 지난 상태라면 기본 조건은 충족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옮기시는 직종은 취업 이민 직종과 같아야 합니다. 둘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질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H-1B 도 transfer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회원 답변글
m**ukguid**** 님 답변
답변일12/18/2007 5:06:08 PM
이 경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213)382-3330으로 전화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s74**** 님 답변
답변일1/2/2008 2:12:11 PM
위 다른 전문가님들의 말씀데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기까지 신분은 유지 시키길 권장합니다. 물론, H-1B도 따라서 옮기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87-0055 Taki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 Sean 사무장입니다. 연락 주십시요. 상담은 무제한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