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말씀하시는 취업 이민의 경우 I-140 은 이미 허가난 노동 허가/PERM 신청서에 기반하여 신청합니다. 노동 허가 신청서와 I-140 은 같은 스폰서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태가 정말 I-140 이 기각날 만한 상황이었는지 second opinion 을 받아 보시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면 노동허가 신청부터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스폰서 재정 상태는 노동 허가 신청일로 부터 검사하기 때문에, 만약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태가 이제라도 충분해졌다면 같은 스폰서 회사와 다시 노동 허가 신청부터 시작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다른 스폰서 회사와 노동 허가 순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