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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아래 68번 분과 비슷한 상황인데 질문있습니다. (AC 21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n81**** 공감0
조회754 작성일12/11/2007 8:58:18 PM
저역시 12월이면 485 접수한지 180일을 지나게 됩니다.
140도 승인 받았구요.
회사 형편상, 이번주에 layoff가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 잡을 찾아봐야겠지요.
질문은 layoff후 AC 21을 이용해서 다른 잡을 찾는 기간이 얼마나 주어질 수 있는가 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정확한 기간을 알수 없고, 담당 회사 변호사는 그냥 괜챦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485가 펜딩중이므로 신분은 합법일거 같은데, 참고로 H1B도 2010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당장은 연말이다 뭐다해서 직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1월이나 2월쯤 되야될꺼 같은데 2달정도 공백기가 있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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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6/2007 9:44:30 AM
140도 승인 받았고 485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layoff가 있더라도 본인에게는 이 일이 닥치지 않을성 싶은데 답답이2님 글 작성일 이후 벌써 보름이 지났으니 결국 layoff를 당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제는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요구하느냐 (혹은 deny하느냐 - 놀라지 마십시오: 아래 답1 참조하세요) 아니면 처음보낸 485따라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주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처음보낸 485따라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준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1) 혹, 답답이2님이 layoff를 당했고 이민국도 님의 전 고용주와의 직장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영주권을 deny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럴경우 새 직장을 구하실 시간은 deny한것을 재고 해 달라고 motion을 하실 때 까지가 되겠고,

2) 혹, 답답이2님이 layoff를 당하지 않았고 이민국이 전 고용주와의 직장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럴때 새 직장을 구하실 시간은 인터뷰때 까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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