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보낸 485따라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준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1) 혹, 답답이2님이 layoff를 당했고 이민국도 님의 전 고용주와의 직장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영주권을 deny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럴경우 새 직장을 구하실 시간은 deny한것을 재고 해 달라고 motion을 하실 때 까지가 되겠고,
2) 혹, 답답이2님이 layoff를 당하지 않았고 이민국이 전 고용주와의 직장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럴때 새 직장을 구하실 시간은 인터뷰때 까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