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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지역California 아이디t**gml7**** 공감0
조회957 작성일12/11/2007 8:49:49 PM
학생 비자로 있다가 학생 비자는 연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OPT를 받았습니다...
만기는 내년 6월 이구요..
근데 2월에 한국에 급하게 나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취업 비자를 한국 나가서 받아 올수 있을까요?
아니면 i-20를 다시 받아 학생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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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2007 9:54:01 AM
OPT 가 끝나기 전에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을수는 있지만 취업의 경우 직종과 스폰서를 서주는
회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본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것 보다는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 할 경우에,학교를 다 마친
상태에서 왜 또 유학을 하여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213)272-7498로 전화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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