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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koh919**** 공감0
조회893 작성일12/10/2007 7:28:01 PM
조회 191번 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는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제가 영주권이 없고 social number 밑에 "valid for work onl with INS Suthorization"이라고 쓰여 있어서 일할수 없는number라고 계속 주장해서 겨우겨우 부탁해서 다음달까지만 빌려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번호로 계속 tax도 내고 다했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아마 회사에 감사가 나오는것이 걱정되어서 그러는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감사가 흔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감사가 회사에 나오는지 그것이 저로인하여 손해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몹시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이오니 저의 절실한 심정을 이해하셔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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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7 10:14:08 AM
남의 쇼셜카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것은 그 쇼셜카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든, 일을 할수 없는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불법이기 떄문에, 회사측에서 꺼려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07 7:57:40 PM
그 회사사장은 영어를 이해 못하시나보죠? Valid for work 이란 말은 일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유학생일적에는 Not valid for employment이라고 카드에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일할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영주권 신청하면서 Work Permit Card (EAD) 받고 다시 Social Security Office갔더니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바꿔주었습니다. 100%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영주권이 없다는게 불법이란 말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소셜넘버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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