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일 경우, 지난해 세금보고서와 시민권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는
W-2 Form, 그리고 재정보증인의 최근 Bank Statment(잔고가 2만 달러 이상)
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재정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는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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