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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운전면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koh919**** 공감0
조회3,701 작성일12/9/2007 8:38:51 PM
1997년에 미국에와서 종교비자를 받고 그이후 여러사연으로 인하여 불체가가 되었습니다.

.
내년에 운전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social numer로 payroll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irs와 ins.관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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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7 9:24:46 PM
현재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만기 2-3개월 전에 운전면허
갱신 통지서가 올때에 체류신분은 묻지를 않고 쇼셜 번호만
보내라고 할 때는 운전면허가 갱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운전멶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는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07 1:25:39 PM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중인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 중..티켓발부 같은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주로 우편으로 간단히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반면..불체자에게 면허 갱신이 안되는 원칙도 지켜지고 있는 상태임..
미국에서는 원칙에 충실한 반면...직원 한명한명의 판단도 존중하는 상황이라서..운 좋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IRS는 말그대로 세금만 받으면 되구요..INS(옛날이름임)는 불체자만 쫓으면 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셜로도 세금 내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구요..
불체 구제안이 발효시....세금을 낸 기록이 도움이 될 테니..그냥 계속 잘 내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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