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F-1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며,
사유서를 잘적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