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가 되었고, 자녀분게서 16세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2016년 만기 되시고 나서 하셔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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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