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미국에서 낸 사회보장세는 한국 에서 연금으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해당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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