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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카드로 ssn 신청하게 되면...

지역Kentucky 아이디t**u**** 공감0
조회5,636 작성일1/13/2015 8:33:09 PM
지금 485펜딩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ead 카드를 받았는데요.
1. 이 노동 허가증을 이용하여 쇼셜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학생 비자가 소멸되는지요?
2. 학생 신분으로 노동 허가증을 받았는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 취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여 485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485승인이 날때까지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것인 잘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노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스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나을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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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12:05:57 AM
답변>>
1. 질문자가 EAD Card를 가지고 SSN을 신청하더라도 학생비자(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 질문자 I-485를 접수하면서 EAD Card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I-485 수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I-485 접수증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수속에 지장은 없으나, I-485가 거절될 것을 대비하여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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