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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2,054 작성일1/13/2015 1:34:04 PM
안녕하세요.
아들이 시민권자가 됩니다.

부모를 초청하는데 잇어서
저는 아이의 친모이고
남편은 아이가 10살때 부터 부양 해 온 계부 입니다.
아들의 나이는 올해 26세이고
13세에 미국에 왔습니다.
아들은 지금 영주권자 이고
저희 두 부부는 다른 비자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초청할때 현재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은 신청하지 않았고
아이가 10살부터 주민등록 등본 상에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는 떼어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아이와 함께 살고 미국에서는 아버지로 학교에서 등 이름이 등재 되어 있고
물론 아이의 학비 등은 지금의 아빠가 내어 준 기록도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서류등을 준비하거나 혹은 변경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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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3:48:01 PM
안녕하세요

의붓자식이 의붓부모를 위해 이민청원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즉 자녀분께서 어미님과 새아버지를 위해서 이민청원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혼이 의붓자식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살이 넘은 자녀분께서는 친어머님과 새아버지를 이민초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들로는, (1) 시민권자 자녀분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모님들의 신분 과 관계증명서, (3) 재정보증인 서류 들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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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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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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