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이 의붓부모를 위해 이민청원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즉 자녀분께서 어미님과 새아버지를 위해서 이민청원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혼이 의붓자식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살이 넘은 자녀분께서는 친어머님과 새아버지를 이민초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들로는, (1) 시민권자 자녀분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모님들의 신분 과 관계증명서, (3) 재정보증인 서류 들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