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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시 오래된 한국에서의 전과기록 확인하나요?

지역Kansas 아이디e**oywithy**** 공감0
조회5,058 작성일1/12/2015 9:30:09 PM
안녕하세요...

지금으로 부터 20년전에 한국에서 집행유예2년을 받은적이 있는데요..ㅠㅠ

현재 미국에서 살고있구요..이번에 영주권수속을 하려하는데 ..

나중에 한국에서의 신분조회로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서요..

20년전의 한국에서의 전과기록 . 영주권수속시 미국 이민국에서 확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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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29:20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정보와 무비자 협정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미 국토안보부에 통보해 준 내용도 영주권 심사에 고려하게 됩니다. 무비자 협정 관련한 범죄자 정보 공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중범죄의 경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범죄자의 신상과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미국에 통보하지만, 체포만 된 경우나 기소유예 등의 내용은 미국측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징역 전과와 달리 약식기소로 벌금형은 미국 영주권신청시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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