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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세금보고에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b**ngsikk**** 공감0
조회1,543 작성일1/11/2015 11:50:45 AM
담당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만약에 세금보고를 하지않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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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9:14:16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물론 양국에 세금을 다 내시는것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단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겠지만, 해외에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체류중이시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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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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