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물론 양국에 세금을 다 내시는것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단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겠지만, 해외에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체류중이시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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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