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시 괜찮으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의 사정으로 본인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회사의 재정상황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 또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 등 공공기관에 본인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려드리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