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승인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h**ampe**** 공감0
조회1,378 작성일1/10/2015 10:12:22 PM
안녕 하세요
저는 A라는 스폰(근무하던)회사 에서 몇일전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485 접수 두달후 파산 신청을 하여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승인은 받았지만 A스폰회사에서 근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이로인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영주권자로 살아가도 불이익은 없는건지 또다른 걱정이 많습니다.
참고로 자녀들은 어리지만 다행히시민권자 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나중에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되는지요?
2.물론 협조가 어렵지만 해고편지라도 A회사에서 받아 놓는게 좋을 런지요?
3.또한 영주권 승인후 제가 중요하게 해야될일은 어떤게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9:05:03 PM
안녕하세요

1 & 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시 괜찮으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의 사정으로 본인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회사의 재정상황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 또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 등 공공기관에 본인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려드리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5 9:25:04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