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 본인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Proof of service는 피고 당사자가 수령했다고 피고로 부터 서류에 싸인을 받아오는것이 아니라, "피고한테 전달됐다"는 즉 서류 심부름했다는 그 자체만을 서비스 한 사람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흑인 아저씨가 서류를 들고 가서, 주소지에 방문하여 "Gil Hong"이냐고 물어봤고, Gil Dong Hong이든 형이든 그 서류를 받으면 그 서비스맨의 임무는 끝나는 거지. 그 서비스맨이 서류를 전달했다는거 자체로 원래는 Gil DOng HOng인데 Gil Hong이라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겠죠."
위의 내용을 풀어보자면, 고소장을 전달한 사람이 고소장을 피고한테 전달하였다고 서류에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고용한 사람이 서류를 '아무한테나' 전달하고 피고한테 전달하였다고 Proof of Service 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본인이 고용한 Server 가 상대방이 고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피고라고 Identifiable 할 수 있어서 전달 한것인지요?
만약에 본인이 고용한 Server 가 고소장을 피고한테 전달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 한테 전달하고, Proof of Service 에 거짓말로 기입하였다면, 결석판결이 내려질지라도, 상대방은 고소장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내려진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고용한 Server 가 고소장의 피고라고 Identifiable 할 수 있어서 제대로 전달하였다면, Identifiable 할 수 있었던 피고를 상대로 재판결과를 강제집행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