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글에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떻게 Identifiable 해지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혼동이 있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Gil Dong Hong 인 사람을 Gil Hong 으로 피고로 기입하여서 고소를 하였다면, Gil Hong, CEO of Island 라고 고소장에 설명이 되어있다면, 이사람의 이름이 Full Name 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Identifiable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인께서 개인으로 물건을 파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용한 예제는 Gil Hong, CEO of Island 라는 것은 Island 라는 회사의 CEO 인 Gil Hong 이라는 개인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을 해드렸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글에 본인께서 올리신 내용을 본다면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정보를 정확히 아는데도 일부러 피고가 귀찮다는 이유로 결석하게 만들기 위해 피고의 이름을 고의로 비수무리하게 적어놓고, 결석재판으로 judgment받고 나서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 수정해 피고를 괴롭히는 그런 법의 맹점을 활용한 횡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한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상대방이 받은후에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결석재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결석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고가 상대방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기입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미 내려진 결석재판도 무효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고소장을 전달하셨는지요? 상대방의 이름을 고의로 비슷하게 적어놓았다는 것은, 그 고소장을 상대방에게 Serve 를 하였다는 것인지요?
제가 해드린 답변을 보신다면, 본인께서 상대방의 이름을 비슷하게 작성하였어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엿어야 하고, 상대방이 고소장을 전달 받았다면, 그에 대하여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홍길동, 홍길 예제와 다르게, 완전히 다른 이름인 경우, 상대방을 Identifiable 할 수 없으므로, 본인께서 어떻게 고소장을 전달 하신 다는 것인지 혼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드린 답변은 본인께서 올리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드린 것이므로,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답변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