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허락하는 주를 통하여서 Arraignment Hearing 전까지 취득을 하신다면, 본인의 케이스가 Deferred Entry of Judgement 로 해서, 수업을 듣고 Case 를 Dismiss 시키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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