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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마약으로 복역하고 추방당한 사람

지역California 아이디t**ka**** 공감0
조회5,028 작성일8/11/2014 8:08:58 PM
아는분이 미국에서 마약때문에 20년을 복역을하고 삼진아웃으로 한국으로 추방되었다는데 그게 어느정도 큰 범죄인지 상상이 안됩니다.
단순하게 마약을 해서 20년형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외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건지...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있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 한다는데 추방당한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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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9:32:13 PM
안녕하세요

만약에 중범 혐의로 추방 명령을 받으셨다면, 영원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되셨다면,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번째 경우라면, 재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문비자를 발급 받아서 들어 오시거나, 또는 재입국 금지기간 중, 재입국 신청서(I-212)를 제출하여서 승인받으면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입국 전 반드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추방 사유,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 기간, 미국을 입국하려는 이유,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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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4 7:54:30 PM
단순 마약 복용인지 유통이 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에 의한 추방의 경우 가족들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지만 변호사를 끼고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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