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이 일찍 출근해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위처럼 근무계약서에 적혀있다 하더라도 오버타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근무계약서나 고용계약서를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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