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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렌트인컴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owo**** 공감0
조회2,361 작성일2/13/2013 8:18:11 PM
세컨드 홈을 10년동안 가지고 있는데.. 2년전부터 렌트를 받고 있는데 아직 렌트인컴 보고를 안했습니다.2012 년도것을 하려고 하는데.. 감가 삼각을 할수있는지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얼마를 몇년이나 할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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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9:46:13 AM
간단히 답만 드리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년수는 거주용이므로 27.5년이 됩니다.
감각상각 방법은 몇가지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에게 신고를 의뢰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봅니다만....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10:19:45 AM
렌트를 주면 Shcedule E를 보고해야 합니다. 렌트를 주는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공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소득세 절감에 매우 유리합니다.

한편으로 사용한 감가상각은 세금계산에서 주택의 원가를 낮추어서, 주택의 판매시 25% 정도의 세융리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감가상각을 사용하지 않아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basis를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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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3 8:21:05 AM
김흥태님
집주인이 신고 안하겠다고 캐시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때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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