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9:46:13 AM 간단히 답만 드리면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년수는 거주용이므로 27.5년이 됩니다.감각상각 방법은 몇가지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에게 신고를 의뢰하면서처리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봅니다만....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10:19:45 AM 렌트를 주면 Shcedule E를 보고해야 합니다. 렌트를 주는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공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소득세 절감에 매우 유리합니다.한편으로 사용한 감가상각은 세금계산에서 주택의 원가를 낮추어서, 주택의 판매시 25% 정도의 세융리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감가상각을 사용하지 않아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basis를 낮추게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