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4:52:18 PM 그정도 금액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는 W-2의 withholding 금액과 다른 조건을 봐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만일 어느정도 환급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아들이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