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10:32:09 AM 답만 간단히 드립니다.19세 미만이면 부모의 세금보고에 금액을 넣어도 되지만19세 이므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즉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녀는 인적공제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기초공제(Standard)가 Single의 경우 $5,950이므로세금해당은 안됩니다.즉 별도 신고만 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