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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재택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공감0
조회1,544 작성일2/13/2013 11:52:50 AM
운영하던 사무실을 집으로 들어 왔읍니다.
테스보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만큼의 디덕션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부동산 관리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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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11:58:36 AM
홈비즈니스는 세금공제가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IRS웹사이트에서
home business expenses에 대하여 자세히 읽고 숙지하십시오. 홈비즈니스는 마일리지 같은 것 처럼 일반적으로 감사를 잘 받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설프게 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나 전화나 유틸리티 등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리는 업무상으로 사용한 만큼 비용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개인용도와 혼합되면 IRS는 비용공제를 거절할 것입니다. 비용공제가 되고 안되고는 IRS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납세자의 이성과 상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공격적으로 하지말고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Form 8829
홈 오피스를 운영하면서 사업상 발생하는 비용을Schedule C (Form 1040)에 청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체와 다르게 별도의 Form 8829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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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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